결별 통보하자 흉기 들고 옷장 안에 4시간 동안 숨어 있다 발각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주거침입과 특수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장 안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온 A씨의 친구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6월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관계로 처음 만나 그해 8월부터 사귀었지만, A씨는 교제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김씨와 연인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그러자 김씨는 수차례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김씨와 다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또다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김씨가 흉기를 품고 A씨의 집 장롱 속에 4시간이나 숨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경찰 조사가 중 A씨가 지난 2013년 9월 이별 통보를 받은 김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특수 강간 혐의까지 밝혀졌다.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온 이유에 대해  보복이 너무 두려웠다 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 상황을 경찰에서는 1년 7개월, 법정에서는 1년 9개월 만에 진술했지만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범행은 A씨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헤어지잔 말에 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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