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12일'">황주홍 새정치연합'의원은'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결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최근 SNS상에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칭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2차적 피해가 명확히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새정치연합'의원(63)은 '2차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중 수 있다'며 SNS의 발달과 대중화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12일 SNS에서 타인을 사칭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칭 처벌법'을 발의했다.[사진=SBS 8시 뉴스 캡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 사회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장학생 대상 ‘AI 체험 캠프’ 운영 - 프레스뉴스 / 25.10.31 
 
- 사회 - 2025.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단합대회 개최 - 프레스뉴스 / 25.10.31 
 
- 국회 -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 대상 ‘세종시 이해 교육’및 현장방문 실시 - 프레스뉴스 / 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