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어린 학생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범행은 원심과 달리 무죄가 인정되나 상당수 유죄로 인정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에 영원 자신의 교회 예배당에서 B(당시 10세)양을 강제추행하고, 이듬해인 2013년 6월 실내 수영장에서 교회 학생들과 물놀이 하던 중 C(11)양을 강제 추행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까지 3년여간 3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7일 성추행으로 7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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