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 방류 처벌 강화한 '야생생물 관리대책' 발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 등 육식 물고기를 무단 방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7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 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두 어종은 최근 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가면서까지 이 물고기들의 포획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말까지 피라니아 등 26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로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을 의미한다.  이 생물들의 국내 반입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반입을 막는 규정만 있고 무단으로 방사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위해 우려종에 대한 방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을 막고 사람에 대한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피라니아와 같은 육식 물고기들을 무단 방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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