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건 넘는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 처리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 최근 '황산 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논란이 된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5대 강력범죄가 연간 2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4년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무려 1289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307건, 2011년 265건, 2012년 323건, 2013년 195건, 지난해에는 199건이었다.  최근 5년간 한해 무려 250여건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범죄들 중엔 폭력(61.3%)과 절도(34.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강간'강제추행 1.7%(22건), 강도 1.6%(21건), 살인 1.2%(16건) 등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폭행은 5년(특수폭행 7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유대운 의원은 '5대 강력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 됨에 따라 공소시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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