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유력 용의자 영장실질심사 예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7-20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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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혐의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 미흡 상태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 영상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 박모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20일 오후 1시30분께 진원두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이날 오후 6시 전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기각될 경우 피의자는 더욱 공고한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선 예비전 성격을 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변호인 측과 검'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경찰은 사건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경찰조사에서 '자는 줄 알았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왔다고 했지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아니다고 말한 점 등을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히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범행의 명확한 동기, 사이다'드링크제 지문감식 실패,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사건 발생 4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찰은 수사 초기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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