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 "상법 따르면 업주 책임 맞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명 의류회사 '유니클로'가 매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지난 5월 13일 유니클로 매장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당시 A씨는 피팅룸에 들어가면서 유니클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바구니에 지갑 등 개인 물품을 두고 들어갔다가 분실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이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지갑을 다른 곳에서 분실한 게 아니냐'는 말이었다.  A씨와 직원이 뒤늦게 CCTV를 확인하고 도난 신고를 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A씨의 카드로 인근 금은방에서 230여만원을 결제한 뒤였다.  A씨는 '유니클로 측이 도난을 막자고 귀중품을 맡긴 고객이 오히려 도난을 당했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유니클로 측은 '230여만원의 50% 밖에 보상을 해줄 수 없으며, 50% 변상 기준은 자체 법무팀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유니클로 측은 나아가 도난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유니클로 측은 '전체 배상액의 반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가 부담한다'면서 '고객 과실 부분이 없다면 카드사가 전액 배상하겠지만 고객 과실 부분이 인정되면 50%만 보상이 된다'고 해명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카드 관련 도난사고가 일어나면 카드사와 고객이 배상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번엔 우리 매장에서 일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위로를 드리고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법에 의하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둔 경우 업주는 분실 및 도난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맡겨 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230여만원에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적인 금액 보상을 요구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사측에서 요구한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조건에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유니클로 측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A씨의 지갑 도난 및 카드 불법결제 사건은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유니클로 매장에서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유니클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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