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음원을사용, '판매용 음반' 법적정의 모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놀이동상, 마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다양한 음악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배경 음악에도 저작권이 있어 사용댓가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롯데월드에서 6년동안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즐거운 놀이동산의 분위기에 맞게 곳곳에서 흥겨운 음악들이 나오는데 롯데월드에서 사용하는 곡만 매년 210여곡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6년동안 저작권료인 '공연보상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 사업팀장 박근익씨는 '연간 한 5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실연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실연자분들이 롯데월드라는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에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경우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사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반이 사용돼 공연 기회를 잃거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위한 보상인 셈이다. 이에 롯데월드 측도 공연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주 돌연 협상을 중단했다.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데다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좀 더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에 해당 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와 유사한 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고 알려져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라고 밝혔다. 이에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13년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음반 등이 사용된다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김경환씨는 '판매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현재 문화부는 판례 취지에 맞춰 판매용 음반에 디지털 음원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고 말했다. 6년 동안 롯데월드 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급 지금이 이뤄지지 않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월드 측이 지난 6년동안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롯데월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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