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유부남·유부녀' 될 수 있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1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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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허술한 혼인신고 절차에 자신도 모르는새에 기혼자가 된 피해자들이 늘고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자신도 모르는 새 혼인신고가 되어 기혼자가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 혼인 신고된 피해자들이 이를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만 매년 300건 가량 된다. 올해만 해도 이달 20일까지 253건의 혼인무효소송이 접수됐다.

몰래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은 당사자인 부부 2명의 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는 탓이 크다.

우리나라에선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누구나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다, 심지어 도장이 배우자의 것인지 확인시켜 줄 필요도 없다.

현행법은 혼인신고 때 신랑, 신부 쌍방이 각각 최소 한 사람씩 모두 2명의 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증인의 인적 사항만 알면 충분한 것이다.

반면 일단 혼인신고가 되면, 혼인 무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혼인신고 자체가 법률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피해자들은 혼인무효소송 대신 법률상 이혼을 선택해 법적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 이혼 시에는 쌍방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당사자 본인 여부와 이혼의사 합치 여부에 관해 판사의 확인을 받는다 며 혼인신고에도 이와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혼인예비절차, 숙려기간 등을 통해 혼인신고가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혼인 당사자 2명과 증인이 모두 출석해 공무원, 판사 등 앞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고 혼인으로 발생하는 의무 등을 설명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생의 인륜지대사 중 하나인 결혼절차를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해도 되는건가? , 무슨 은행 통장만드는것보다 쉽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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