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주고도 '매 맞는' 소방관, 매년 108명에 달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6 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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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음주 상태였더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해"
26일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 폭행에 관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목숨을 구해주고도 매를 맞는 소방관이 매년 10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538건의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07.6 건 이상의 소방관 폭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꼴이다.

폭행 사유로는 음주 가 가장 많았다. 무려 90.7%(488건)가 취객이 구조 활동에 나선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단순폭행 7.9%(43건), 정신질환자가 폭행을 한 경우 1.3%(7건)가 있었다.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73.6%(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보호자 19.5%(105건), 행인 등 제3자 6.8%(37건)로 집계됐다.

충격적인 것은 폭행 피해를 당한 소방관의 99%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라는 점이다.

통계를 종합해보면 술취한 응급환자가 자신을 구조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소방관 폭행사범 10명 중 7명(67.1% 361건)은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7.8%(42건)에 그쳤다. 폭행사범에 대한 수사 대부분은 불구속 수사(96.7% 520건)로 이뤄졌고, 구속 수사는 3.3%(18건)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 라며 음주 상태였더라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해 소방관들을 보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기본법(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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