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다"는 말에 격분해 성매매녀 살해한 남성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6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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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수십 차례찔러 살해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성매매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살해한 20대에세 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성매매 여성에게 "물건이 작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살해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살인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A(30) 씨에게 화대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3일 뒤 다시 A씨를 만난 김씨는 "오빠는 물건이 작아 찾기도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더 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A씨와 욕설이 섞인 말다툼을 벌이던 김씨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수십 차례 A씨를 찔렀고, 결국 A씨는 숨지고 말았다.

1심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사건 후 성매매의 증거가 될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며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A씨로 인해 생긴 일이었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항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피해자 A씨는 진장 168㎝에 체중 50㎏의 왜소한 체격을 지닌 반면 김씨는 신장 170㎝, 몸무게 115㎏의 건장한 체격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살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며 1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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