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는 여자친구 '계획살인' 시도한 50대남성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7 0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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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 달아둬 범행 자행
26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바람핀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직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한때 교제하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 등(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대덕구 한 모텔에서 수면제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40대 여성을 잠들게 하고서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여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두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며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던 점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숨을 거두려 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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