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한명숙 추징금 대신 내주자" 논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7 1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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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유죄 판결 불복은 사법부 권위 훼손 행위" 비판
새정치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의원의 추징금을 대신 내주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TV조선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수감된 한명숙 전 의원의 추징금을 대신 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무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권유와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표는 한 전 의원이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의원들을 향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내놨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모으는 것이 명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전 의원은 구치소 수감일에도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정의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오는 등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당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징금 모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또한 한 전 의원의 구제를 위해 문 대표가 지시한 재심청구도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전 총리 측이 검찰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해 증언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한 전 의원이 역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 중 헌정 사상 최초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이 전면에 나서 한 전 총리를 옹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론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확정됐고,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끝까지 불복하는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비노 의원 역시 "?출신인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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