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시 무조건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형법개정안도 포함하고 있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물려준 유산만 가지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들게서 다시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전재산을 물려준 자식에게 폭행 당한 뒤 자녀를 고소해 재판을 앞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A씨는 자신을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는 딸에게 그간 모은 재산 중 대부분인 6000만 원을 물려줬다. ' 딸은 그 돈을 받은 뒤 집을 샀고 A씨는 해당 집으로 찾아가 두 달여 기간을 지냈다. '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들이 찾아와 딸과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것. ' 하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남은 돈 15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 그 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아들은 A씨의 통장 번호를 알아내 남은 돈을 모두 빼앗아갔다. ' A씨는 '자식들이 병원비도 내주지 않아 내 돈으로 냈다'며 '(불효자식방지)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효자식방지법'은 재산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환수시키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이다. ' 부모를 폭행한 경우, 부모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기존의 법과 달리 부모 폭행시 무조건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형법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2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물려준 유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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