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되받을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 추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7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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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시 무조건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형법개정안도 포함하고 있어
2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물려준 유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물려준 유산만 가지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들게서 다시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전재산을 물려준 자식에게 폭행 당한 뒤 자녀를 고소해 재판을 앞둔 A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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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는 딸에게 그간 모은 재산 중 대부분인 6000만 원을 물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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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그 돈을 받은 뒤 집을 샀고 A씨는 해당 집으로 찾아가 두 달여 기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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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들이 찾아와 딸과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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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남은 돈 15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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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아들은 A씨의 통장 번호를 알아내 남은 돈을 모두 빼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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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식들이 병원비도 내주지 않아 내 돈으로 냈다'며 '(불효자식방지)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세상에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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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불효자식방지법'은 재산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환수시키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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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폭행한 경우, 부모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기존의 법과 달리 부모 폭행시 무조건 일반 범죄로 취급하는 형법개정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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