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먹는단 이유로 2살아이 '뺨 때린' 어린이집 원장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8-27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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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증언 이어져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아폭력 혐의로 제주 시내의 한 어린이집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2살난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뱉은 음식을 억지로 먹게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을 받게됐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시내 어린이집 원장 고모(42)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다른 원아들보다 일찍 나온 1살 아기를 불 꺼진 방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놓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는 공포에 질려 울었지만 고씨는 이를 방치했을 뿐 아니라 울지 말라 며 윽박지르고,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저런 아이 처음 본다.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너네 엄마 힘들겠다 라고 소리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또 다른 원아가 입속에 넣은 밥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뱉지 마, 먹어, 더러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아이가 울면서 입안의 음식물을 식판에 떨어뜨리자 이를 다시 먹인 혐의와 간식 시간에 2살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 는 이유로 귀와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게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다른 2살 원아에게 미워 라고 소리치며 양볼을 꼬집어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고 바닥에 눕히고 이불을 원아의 머리끝까지 덮어 두려움에 떨게해 울게 한 혐의도 받는 등 아동학대의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다.

한편 고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이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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