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몸에 붙은 불 끄자, 다른 휘발유 병 꺼내 달려들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동거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휘발유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남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옛 동거녀 A(54)씨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소주병과 생수병 등에 휘발유를 담아 기다리다 A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얼굴과 상의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씨는 A씨가 바닥에 뒹굴며 몸에 붙은 불을 끄자 또 다른 휘발유병을 가방에서 꺼내 A씨를 뒤쫓다 이웃주민과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남씨는 또 지난해 11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이제 나 좀 놔 달라"고 말하자 휴지 등에 불을 붙이고 집을 태우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남씨와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동거했으나 남씨가 2011년부터 지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둘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남씨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은 이별통보를 한 동거녀에게 불을 붙여 살해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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