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 처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초등학생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가 반항한 학생들에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시교육청에 송도국제도시 A 초교의 6학년 담임교사 B 씨를 학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통보했다. B 교사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2명을 무릎에 앉혀 놓고 껴안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는 여학생 중 한 명이 성추행에 반발하자 해당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 여학생들의 부모들이 경찰서로 몰려가 B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B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교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B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 한 교사가 직위해체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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