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강공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12곳 중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선유도공원은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11곳은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지난 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생겼다. 금연구역 지정 후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애초 모든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흡연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추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한 곳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하는 안 등 여러 안을 놓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만약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갑자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꺼번에 지정하는 대신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모든 한강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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