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의사, 산부인과 환자 등 몰래 촬영하다 '징역 1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8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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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조치 하지 않기로 해 논란
산부인과 환자를 비롯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몰카를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받는 환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28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30대 의사 A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환자와 간호사 등을 몰래 찍다가 적발됐다.

A씨는 3년 전 이미 몰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A씨는 또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A씨는 산부인과에 찾아온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었다.

또한 수시로 간호사의 치마 속을 찍거나 병원 당직실에 몰카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게다가 A씨는 비행기를 탔을 때도 승무원의 치마와 다리를 찍는 등 중독에 가까운 증상을 보였다.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자 승객을 몰래 찍거나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무려 100건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A씨는 동영상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라는 A씨의 직업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리던 신상정보 공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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