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여조카 성추행한 남성 징역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8-28 16: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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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도하며 정신과 치료 받던 피해자 직접 경찰에 신고
어린 여조카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에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어린 여조카에게 "놀이기구를 태워주겠다"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한 유원지 인근 차 안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양에게 "한번만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뒤 A양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보는 등 2006~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거지나 차안 등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후 악몽에 시달리던 A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신고,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이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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