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했으나 반성한 점 고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0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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