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사건 올해 연말쯤 재판 예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02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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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은 사건인 만큼 철저한 준비절차 거칠 것"
'농약 사이다' 사건의 재판이 이르면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르면 올해 연말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지원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대구지법은 2일 '이르면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면서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지난 달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달 13일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의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해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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