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결과 임신부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 폭력 사실은 허위로 밝혀져
(이슈타임)김현진 기자=3년전 채선당 음식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져 가게 문을 닫아야했던 당사자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일 MBC 'PD수첩'은 한 임신부가 '채선당 종업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주장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점주 가족의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 ' 당시 임신부는 충남 천안의 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인 '채선당'에서 종업원에게 배를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 '임신부가 식당에서 종업원과 주인에게 배를 발로 차였다'는 자극적인 내용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해당 게시글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 그 뒤로 해당 업체는 5분 간격으로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으며 해당 사건이 방송 뉴스에 나오는 등 크게 비화되자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쫓겨나듯이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임신부와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배를 발로 차였다'든지 '점주 가족이 폭행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로 판명이 났다. ' 그럼에도 쫓겨나듯 사업장을 닫아야 했던 점주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더 안타까운 것은 해당 사업장은 암으로 사망한 점주의 첫째 아들이 차려준 소중한 가족의 재산이었다는 점이었다. ' 이 사건으로 해당 점주 가족이 가졌던 2억 8000만 원 가량의 자산은 1억 1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점주는 현재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있다. ' 한 사람의 '진상 고객'이 올린 허위성 게시글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해당 점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 1일 PD수첩에서 3년전 발생한 채선당 폭력사건 당사자들의 근황이 전해졌다.[사진=MBC 'PD수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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