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골라달라며 돈 주면서 알바생 가슴 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술에 취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회사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이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편의점 알바생을 성추행한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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