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매자 "감상용으로 구매했을 뿐" 주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했던 30대 남성이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회사원에게 120만원을 받고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보강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지난 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회사원 A(34)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찾아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일로 강씨에게는 유포혐의도 추가됐으며, 경찰은 이후 A씨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또한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유포자들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강씨가 지시해 최씨가 촬영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은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을 이용 중인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원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씨가 금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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