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항소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도시가스 폭발로 직장동료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헤럴드경제는 "서울고법 형사8부가 살인 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 1년을 감형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앞서 A씨는 회사 동료인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B씨의 원룸의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누출되도록 했다. " 하지만 다행히 같은 건물 입주자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119대원은 B씨를 구조한 뒤 방화를 진압했다. " 1심 재판부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자칫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본 피해자 B씨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면서 1년을 감형했다. "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3년 징역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가스를 누출시킨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폭발시킴으로써 살해하려 했고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큰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도시가스를 누출해 직장동료를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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