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상대 남성 못 가게 하다 신고 당해 적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에이즈에 걸린 남성이 마약을 한 채로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으로 28살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달 20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 또한 서씨는 범행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에이즈에 걸린 남성이 마약 주사를 맞고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다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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