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저랬다 '성폭력 법', 드러나는 헛점에 판·검사들도 '어리둥절'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08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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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만 해당돼 공소장 변경후 항소하기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성폭력 법에 현직 판검사들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성범죄 관련법에 현직 판검사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범행일시(2010년 10월경)에 맞지 않는 형법(2010년 4월 15일 개정형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만 9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간한 회사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법률 부칙에는 개정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10월 15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개정형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일시에 개정형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형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채팅앱에서 만난 13세 여중생에게 받은 신체 일부 사진을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한 20대 남성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요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아청법상 강요행위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직접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 3월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한 뒤 항소해 징역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천안 특수학교 교사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강제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은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잘못이 발생했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일이 빚어졌다.

하급심에서 해당 교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공개명령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청법에 의해 해야 하고, 그 중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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