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금연효과 없어 "세수만 10조원 확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08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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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100억원 늘어나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금연효과를 기대했던 담뱃값 인상이 세수만 확보했다고 밝혔다.[사진=KBS1 방송 캡처]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국민 건강증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금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한국담배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에 근접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을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3억9000만갑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올해 1월 1억7000만갑으로 절반 넘게 줄었으나 3월 2억4000만갑, 5월 2억7000만갑으로 점증하더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의도한 금연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 1월 48% 급감했던 담배 소비량은 7월 14%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후 올해 상반기에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조2100억원 늘었다."

그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증세"가 아닌 "건강증진"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흡연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됐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의 상당 부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메운 것이며, 정부가 국민 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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