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불만으로 300여 차례 같은 내용 고소장 접수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12년에 걸쳐 악의적으로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8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00여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최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를 방문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친다·, ·검사가 사기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심지어 최씨는 지난 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고소와 진정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0여년간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하고 검찰청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대표적인 악성 민원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구속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패소에 불만을 갖고 악의적으로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사진출처=이슈타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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