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09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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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측, 최초 유포자들 외에는 더 이상 처벌 원하지 않아
8일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시영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트린 주모자 4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사진=이시영 SNS]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배우 이시영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허위유포자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 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인터넷 등에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찌라시는 신씨가 6월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시영과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측은 유포 초기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시영이 피해 봤으니 손해배상도 이뤄져야하는 거 아닌가·, ·한 여자 인생 망칠뻔 했는데 고작 300만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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