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77일 입원하며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여성 입건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09 1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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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중 딸과 함께 자유롭게 외출·외박한 것으로 드러나
무려 777일간 입원하며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체포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질병 보험에 가입한 뒤 타박상, 관절염 등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질병보험 6개를 집중 가입한 후 5년여간 대구·경북 7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6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77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일롱 환자·로 드러났다.

박씨는 ·등산을 하다 발목을 다쳤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입원이 필요없는 질병임에도 병원에서 생활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병원 입원 기간에 딸과 함께 서울에 가는 등 자유롭게 외출하고 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기초수급 대상자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입원 기간에 외출한 기록은 33차례나 된다·며 ·추가로 외출이나 외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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