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성인채널 보다 강제로 성관계 가져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성인채널을 함께 보던 10대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여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당시 11세이던 동생과 TV를 보다 강제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2013년 가을에도 성인영화 채널을 보다 여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해 11월 13일 거실에서 잠자던 여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중학생 시절 집단 폭행을 당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김씨는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여동생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을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생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돼 책임이 무겁다 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대 친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오빠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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