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 안된다" 답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군 장병들이 부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해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신고시 익명 보장이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40.3%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해 11월 27일부터 8일 동안 육군 31사단을 비롯한 육'해'공군 8개 부대 장병 1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들 중에는 여군 164명도 포함됐다. 특히 병사의 경우 이같은 답을 한 사람이 45.5%로, 간부(30.5%)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부대 내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간관계는 '병사 상호간'이라는 응답(55.0%)이 가장 많았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을 꼽은 사람이 31.1%로 가장 많았고 '구타 및 가혹행위'가 28.6%로 뒤를 이었다. 부대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79.0%에 달했다.' 아울러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빈번한 성추행 피해 유형으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라는 답변이 11%를 차지했다.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수 장병들이 부대 내 부조리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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