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으나 동기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기사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장난감 권총을 들고 들어가 직원과 손님을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대담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강취한 금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10여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상태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7월 20일 낮 12시20분께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장난감 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2400만원을 빼앗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진 빚 5000만원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초구 새마을금고에서 장난감 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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