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배 증가…영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추가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85만 가구의 2배에 달한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를 10일 전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둘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다음 주 중 확정한다.
올해분 180만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게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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