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아닌 드론, 운행시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 필요
(이슈타임)박상진 기자=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이 국감장을 날아다니는 광경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드론 정책 촉구를 위해 손바닥 두 개 크기의 드론을 10여초간 날아다니게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방금 본 것이 드론이라는 것인데 저 장난감 같은 물건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며 “10년 내 드론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의 80“90%가 이미 중국산이고 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등 정부의 무관심 속에 뒤쳐지고 있다“며“고성능 드론은 엄격히 규제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레저용은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분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 신고대상 드론을 12㎏ 초과라는 무게로 규제하는 것은 원시적 방식“이라 지적하고 “드론은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기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도 며 “무인기의 크기뿐 아니라 무인기에 탑재된 장비 및 기술, 활용목적, 항공안전상 위험 등 측면을 고려한 규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 대상이 아닌 12Kg 이하 드론을 운행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와 관련해 명시된규정이 없다“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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