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기소된 김기종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 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 처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동시에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보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마크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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