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징집 대상 트랜스젠더 상대 '고환적출 수술' 강요 주장 제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13 2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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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판정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수술 강요했다"
병무청이 징집 대상 트랜스젠더들을 상대로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 온 트랜스젠더들을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이 트랜스젠더들에게 '군 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는 강요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병무청은 면제 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규정에 없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가 '면제 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트랜스젠더는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 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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