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장광고 4년간 63건 적발"

박사임 / 기사승인 : 2015-09-15 1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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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소비자 오인 유발
의약품 둔갑한 화장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가 2건 이었다.

특히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별로 구분하면 GS홈쇼핑이 27건, 현대홈쇼핑이 25건, 롯데홈쇼핑이 7건, NS홈쇼핑이 4건 순이었고, 식약처는 이중 59건에 대해 시정조치, 4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조치를 내렸다.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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