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무기삼아 교내 풀 뽑으라 요구하는 경우도 겪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정부에서 문화융성의 모범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예술인 일자리와 문화교육을 위한 '예술강사'가 사실상 평가에 휘둘려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최근 3년간 예술강사사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총 2195건 가운데 강사의 평가 형평성 문제(390건)와 평가에 따른 배치 관련 사항(230건)이 28.3%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는 '예술강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442억원, 시도교육청 266억원, 시도 56억원 등 한해 사업비 766억원이 투입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7809개 초'중'고 학교에 예술강사 4735명이 파견됐다. 안 의원은 예술강사제도가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 불합리한 강사 평가 등으로 인해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강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와 학생, 지역별 사업자가 나눠서 담당한다. 평가점수가 하위권인 강사는 다음 강사 배치 신청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자연도태' 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로 민원글 상당수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충남으로 배치됐다'는 등 물리적으로 강의를 하기 어렵다는 호소 내용이었다.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술강사 평가점수 평균은 92점 정도로 높다'며 '교사에게 밉보여 점수를 낮게 받으면 90점만 돼도 거의 꼴찌로 밀려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예술강사들의 평가'배치 만족도는 5%에 불과했다. 또 학교 측이 계약된 수업 시수를 어기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가 밝힌 지난해 예술강사 연평균 소득은 1228만원이었다. 같은 강사가 해마다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평가요소'가 미리 공개되지 않은 채 수시로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위원장은 '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자 '취업규칙 같은 건 없고 공개할 수도 없다'고 했다'며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92조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진흥원에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 상태다. 진흥원 측은 '긍정검토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문화융성을 내 건 정부가 예술강사들을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헐값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예술인들이 잡무가 아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강사들이 평가에 메여 일방적인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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