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될 경우 휴가 이틀 내면 무려 9일 연휴 가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개천절이 다가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률상 대체 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난 달 정부는 토요일과 겹친 광복절을 대신해 그 전날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달 있을 개천절이 또 다시 토요일과 겹치게 돼 이번에도 이번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천절 전날인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상당히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추석연휴에 이어 무려 9일 동안 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를 빨리 알려달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인사혁신처는 아직 아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있어 향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개천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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