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빠, 징역 4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9-18 1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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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무려 6차례 친딸 상대로 성추행 저질러
'땅콩회항' 조현아의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친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2월 당시 9살이었던 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무려 6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딸인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봐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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