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 주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공위성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의 상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우주개발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메체는 이어 '인공위성은 공화국의 불굴의 넋이고 강성 번영에로 향한 무한대한 힘의 분출이며 자주권의 상징'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위성 제작, 그 발사와 관제는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며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을 유엔 성원국들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라며 '우리에게는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을 계속 쏘아올리는 것을 예견한 국가우주개발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어 '우리 당과 인민은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 있다'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우주계획을 침해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응 강도는 날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지난 14일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쏴야하기 때문에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
북한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발사된 북한의 '은하3호'.[사진=itech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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