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처리 받는 동안 해외여행까지 가는 등 정상 생활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무려 5년에 걸쳐 수십 차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 병역을 기피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23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신병원에서 총 43차례에 걸쳐 거짓 증상을 호소하고 받은 진단서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환청과 사람을 만나기 무섭다는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고 친구를 동행해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신병 증상이 있다고 친구에게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42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2010년 5월 서울의료원에서 인격장애 정신병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그 해 8월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현역인 4급 판정을 받게 되자 다시 같은 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장애진단서를 받고 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김씨는 그해 9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장애진단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제2국민역 처분기간 동안 서울 북창동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했고 지난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직원 및 영업관리 업무를 하면서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2011년과 2014년에는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거나 기피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병무행정기관을 속여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무려 5년간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병역을 기피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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