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있으나 최근 5년간 실형 단 1건도 없어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군 기밀을 '일베'에 유출했던 하사가 받은 처벌이 고작 감동 1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 1군단 소속 A하사는 최근 북한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28사단 영내 방송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게재해 기무사령부 조사를 받았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지난 2일 A하사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임 의원측이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유출 형사처벌 상세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었다. 게다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도 22%인 8건에 달했다. 임 의원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나, 실제로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포격도발 당시 군 기밀을 '일베'에 올린 하사가 고작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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