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 직후 다 토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에 관계 가졌다 주장
(이슈타임)김현진 기자=30대 남성이 홍차에 수면제를 타 직장동료에게 먹인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수면제 성분이 있는 졸피뎀을 커피숍에서 산 음료수에 넣은 뒤 직장동료에게 먹이고 강간한 이모(31)씨에게 징역 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불면증이 있다 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모 내과의원에서 수면제 성분이 있는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 A(20. 여)씨를 집에 데려다준다 며 승용차에 태웠고 커피숍에서 홍차를 구입한 후 졸피뎀 4~5정을 넣었다. 졸피뎀이 든 홍차를 마시고 A씨가 정신을 못차리자 이씨는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이날 밤과 다음 날 새벽, 아침 등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A씨가 졸피뎀이 든 홍차를 마신 직후 모두 토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 당일 및 새벽의 성폭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로부터 단순히 5시간 정도 지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생기진 않는다 며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탄 홍차를 먹여 강간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스포츠
2025 울산-KBO Fall League 준결승 대진 확정
프레스뉴스 / 25.10.30

스포츠
[2025 렉서스 마스터즈] 시드 유지 위한 최종 관문…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 ...
프레스뉴스 / 25.10.30

정치일반
김동연 지사, “피스(Peace)메이커, 페이스(Pace)메이커, 그리고 플레이(...
프레스뉴스 / 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