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 문자한 50대 남성 집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22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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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친딸처럼 귀엽게 여기고 좋아했고 사랑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는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집에 놀러온 딸 친구를 보고 같이자고 싶다는 문자를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B(여)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B씨 아버지로부터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거실에 있던 A씨에게 방에 있던 B씨의 아버지 김모(57)씨가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본 A씨가 김씨를 고소하자 김씨는 "나와 함께 자고 있던 내 아들을 좀 돌봐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발뺌했다.

김씨의 딸이자 A씨의 친구인 B씨는 한술 더 떠 "아버지가 고개도 못 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쓰면 안 되냐"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에게 "죄는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재발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냐. 새로운 모습으로 자랑스럽고 떳떳한 친구의 아빠로 거듭나겠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난 성추행범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너를 친딸처럼 귀엽게 여기고 좋아했고 사랑한 건 사실이다", "어차피 재판에서 판결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지만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러 사람 구제해준다는 마음으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김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자신의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잠을 자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넘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자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문제된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문언 자체로는 처벌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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