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폐지수거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김담희 / 기사승인 : 2015-09-22 13:19: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출동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해
만취상태로 운전했다가 폐지수거하는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폐지수거하는 노인을 차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조모(30) 씨를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우모(80.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 씨는 내리막길에서 상당한 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사고 충격에 튕겨져나간 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김 모(49) 씨도 중상이다.

조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되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강화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던 조 씨는 이날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