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학 및 징계 인원 무려 115명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내 대표 사관학교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규율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육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는 115명에 달했다. 이는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 2014년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있던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일반인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임신시켰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결별했고, 여성의 친구가 이 같은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생도는 다른 생도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하급생도들을 지도하는 '중대 행정관'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를 하다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지난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휴대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달 18일에는 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 하는 일도 일어났으며, 지난 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 조치 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며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사 관계자는 '생도로서 금지하고 있는 낙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생도가 지켜야 할 품위와 도덕률에 어긋날 경우 엄격히 처벌하고 그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규정 위반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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